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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여중사 사건 무마"…본인은 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법무실장(공군 준장)이 수사 무마를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실장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해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전익수 실장, 가해자 불구속 수사 지휘…지인 전관예우 때문” 주장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은 6월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뤄진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봤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세웠다. 군 검찰 역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관련자들이 입건됐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전 해군본부 법무실장(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과 일체 통화한 적이 없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녹취록을 근거로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의 군무원과 결탁해 압수수색 등에 대비,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어머니가 이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다. 뉴스1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어머니가 이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다. 뉴스1

센터 “전익수 실장, 피해자 사진 갖고 오라고 종용…특검으로 재수사해야” 주장

특히 센터는 전 실장이 피해자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센터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관할이 이첩돼 공군본부 법무실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심지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사건 관계 자료를 살필 처지도,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전 실장은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조직적인 거짓 진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불법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국회가 미뤄 온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군이 이 중사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익수 “녹취록 전혀 사실 아니야, 군인권센터 고소할 것”

전 실장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군인권센터의 녹취록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전 실장은 “저는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저와 함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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