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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성 옷안에 손 넣고 만진 여성…둘은 초면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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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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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뒤에 있던 남성 B씨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모바일뱅킹 운영 시간이 아니어서 계산하지 못했고, B씨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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