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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이사 새로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있다?…중대재해법 Q&A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시행(1월 27일)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초점을 형사처벌 대신 예방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17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하면서다.

고용부는 해설서 발간 이유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중심으로 꾸렸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확인된 요인 제거와 통제 절차 마련, 현장 이행,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사실상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혼동스럽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법 제4조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5조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준 경우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면책되는가
안전보건 이사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와 최종 결정권 가지면 대표이사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은 대체로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안전보건 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만 잘 지키면 되는가
산업 안전과 관련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도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이다. 이 모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연동된다고 보면 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 재해에 해당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에 따른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생활습관과 같은 다른 요인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때 배달업체 대표도 처벌되는가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개인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서 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무직이라고 예외가 없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한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별로 두는 안전관리자와는 의무와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나
법 적용 범위는 장소 개념(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과 관련해 사소한 재해도 포함되나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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