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 국무부,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국제의무 이행 촉구

중앙일보

입력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의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의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우려하면서 자국 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1170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지난 8월 23일 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답변에서 "질문에 포함된 사람들은 북한에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출입국 절차와 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 국무부가 17일 VOA에 보내온 입장은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중국의 답변과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도 미 국무부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국의 주장은) 국제의무에 위배된다"며 "중국 당국이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비엔나협약 제27조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런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