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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투자이민,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4)   

올 하반기 거센 격랑을 만난 미국 투자이민(EB-5) 법안은 언제 닻을 내릴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조2000억 달러(약 142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15일(현지시간) 연다고 한다. 도로와 교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한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8월 상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최근 각종 악재로 고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국정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문가와 언론들은 EB-5 법안에 연계된 2조 달러(약 2357조8000억원)짜리 사회복지‧기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투자이민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EB-5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미국 세출법안에 첨부돼 예산안 통과와 함께 자동으로 재승인되는 구조다.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 예산을 책정하는 세출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기에 다음 달 3일 이전에 투자이민법도 처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투자이민을 기다려온 투자자들에게는 지난 6월처럼 ‘50만 달러짜리 미국행 이민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 EB-5을 진행해본 입장에서 체크포인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미국 투자이민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미국 투자이민(EB-5) 법안은 투자이민을 기다려온 투자자에게 '50만 달러 짜리 미국행 이민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진 pxhere]

미국 투자이민(EB-5) 법안은 투자이민을 기다려온 투자자에게 '50만 달러 짜리 미국행 이민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진 pxhere]


전과나 비자 거부 기록 있다면 숨기지 말자

첫 번째로 혹시라도 투자이민 희망자가 전과기록이 있거나 과거 비자가 거부된 경우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 ‘숨기고 싶은 기록’은 비단 미국 투자이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갈망하는 어떤 신청자이든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범죄 관련 기록이 있다고 해서 미국 이민을 못 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투자이민 신청 대상자가 가장인지 여부와 비도덕적인 범죄행위가 있는지부터 따진다. 이 부분이 통과되면 온 가족의 이민이 결정된다. ‘비도덕 범죄’란 고의성이 있는 범죄나 성 관련 범죄라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투자자의 미국 비자 거부 기록이다. 이 부분은 전혀 창피해할 일이 아니다. 이민 신청을 위한 인터뷰 양식에는 과거 비자 거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이민국에 문을 두들길 당시 자금출처 부분이 승인되었으나 대사관으로 넘겨져 인터뷰가 거절되면 영주권은 얻지 못하기도 한다.

10년 영주권 받으려면 

두 번째는 원금상환과 10년 영주권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투자이민 심사는 늘 두 번 이뤄진다. 영주권자 이전 단계에서 기본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신청자와 그 동반 가족은 2년 조건부의 영주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심사는 영주권자가 되고 1년 9개월이 지났을 때다. 이때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창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10년의 영주권으로 바뀌는 수속을 밟는다.

원금상환은 이 두 번째 심사가 접수되고 나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10명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 또 고용창출이 제대로 안 된 프로젝트는 원금상환을 받기 어려운 것이 당연지사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투자이민 전문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고 틈틈이 그 위험을 점검해줄 수 있다. [사진 pixabay]

변호사들로 구성된 투자이민 전문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고 틈틈이 그 위험을 점검해줄 수 있다. [사진 pixabay]

투자원금 상환 기록 훑어봐야

세 번째로 투자이민 전문회사의 투자원금 상환 기록 여부를 훑어봐야 한다. 투자이민 전문 회사가 원금상환 기록이 있다는 것은 최소 5년 이상 이민수속 업무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간만큼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금출처 증빙을 해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금상환 기록이 많다는 것’은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노하우를 보유했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민 관련 계약서 양식은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다. 전문 계약서는 이해 자체가 어렵다. 아무리 영어가 능숙하다 하더라도 이런 법률 관련 전문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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