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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막은 활동가 유죄…대법 잇따라 뒤집었다

중앙일보

입력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경찰들이 2012년 3월 시위대가 뚫은 공사장 펜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DB]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경찰들이 2012년 3월 시위대가 뚫은 공사장 펜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DB]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며 공사를 가로막은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며 공사 차량을 총 10분가량 막아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공사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영향도 있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파일은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이어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사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은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자백의 진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 차량 출입을 가로막은 천주교 수사 B씨도 원심에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이를 뒤집었다.

B씨는 2014년 2월 두 차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10여분간 수차례에 걸쳐 공사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대법원은 B씨의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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