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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엉덩이 살갗 까지고 3도 화상...신생아 울린 의료사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아가 병원 측이 체온 유지를 위해 등 쪽에 놓은 핫팩 때문에 생후 6시간 만에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 피해자 부모

지난 7월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아가 병원 측이 체온 유지를 위해 등 쪽에 놓은 핫팩 때문에 생후 6시간 만에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 피해자 부모

산부인과 "과실 맞지만, 고의 없어"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가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이 신생아 체온 유지를 위해 이불 밑에 둔 핫팩으로 인한 사고였다.

부모 측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은 맞지만, 우리도 처음 있는 일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도대체 이 병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북 완주군에 사는 A씨(36·여)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세 살배기 첫째 딸에 이은 둘째 딸이었다. 병원 측은 남편 B씨(37)에게 딸이 건강한 상태임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뒤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겼다.

하지만 출산 후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쯤 병원 관계자가 병실에서 회복 중인 A씨에게 급한 사정을 알렸다. "아기 허리 쪽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수포(물집)가 생겨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큰 병원으로 가야할 것 같다. 보호자가 오면 아기 상태를 확인하러 오라"는 말이었다. 당시 남편 B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 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일 산부인과 구급차로 예수병원으로 이동할 때 간호조리팀장이 아이를 포대기로 돌돌 싼 채 안고 타 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며 "이튿날 오후에야 예수병원 측에 요청해 받은 아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갓 태어났을 때 아무 이상이 없던 딸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살갗도 벗겨진 상태여서다. 허리 양쪽에는 동전 크기만 한 물집도 잡혀 있었다.

지난 7월 전주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체온 유지를 위해 등 쪽에 놓은 핫팩 때문에 엉덩이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여아의 최근 모습. 사진 피해자 부모

지난 7월 전주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체온 유지를 위해 등 쪽에 놓은 핫팩 때문에 엉덩이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여아의 최근 모습. 사진 피해자 부모

태어난 지 13시간 동안 병원 3곳 이동

B씨는 "병원 측이 우리에게 딸의 화상 부위를 보여주지 않고 전원 절차를 밟았다"며 "상처 부위가 너무 심각해 예수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 다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전북대병원으로 이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 부부 딸이 전북대병원에 입원한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20분쯤이었다. 태어난 지 13시간 20분 동안 병원 3곳을 옮겨 다녔다.

B씨는 "병원 측이 체온 유지를 위해 아기 등 쪽에 핫팩을 놓고 6시간 동안 방치한 탓에 엉덩이 부위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측은 딸 등에 물집이 터진 부위를 확인하고도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아내는 애초 사고로 인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아이는 출생 후 2주가량 보호자도 없이 혼자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화상과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치료를 받았다"며 "대학병원 측은 퇴원이 이르다고 했지만, 정서상 아이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상처만 아물면 집에 데려가 열심히 치료하겠다고 요청해 12일 만에 퇴원해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병원 측에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신생아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와 각종 경비 ▶향후 치료비와 후유 장해 등 불측의 손해에 대한 배상 ▶신생아 및 부모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다.

B씨는 "아이는 출생 후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며 "하지만 상처 부위가 깊고 광범위해 치료를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현재까지 흉터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에게는 출산 후 시간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 병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부득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아가 병원 측이 체온 유지를 위해 등 쪽에 놓은 핫팩 때문에 생후 6시간 만에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 피해자 부모

지난 7월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아가 병원 측이 체온 유지를 위해 등 쪽에 놓은 핫팩 때문에 생후 6시간 만에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 피해자 부모

부모 "책임 있는 방안" 요구…병원 "보험사에 청구"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맞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핫팩 때문에 신생아가 화상을 입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아이가 화상을 입은 건 병원이 온전히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병원 측은 A씨의 제왕절개 수술비와 산후조리원 입원비 등을 받지 않았다.

병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생아실에는 A씨 부부 딸을 포함해 신생아 30여 명이 있었다. "모든 신생아에게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바닥에 깐 이불 밑에 핫팩을 둔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간호사가 아기 기저귀를 갈다가 물집을 발견해 연고를 바른 뒤 소아과 의사에게 알렸다"며 "이후 산모에게 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전원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물집이 완전히 부풀어 오른 게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태가 깊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병원 측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위자료나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해 모두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안내했다"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배상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에게는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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