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16일 언론사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중앙일보 법조담당 기자 B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변호사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소환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지켜본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다.
15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본지 B기자는 “술자리에서 신문기자의 직업을 잘 이해한다고 하던 A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를 한 뒤 내가 쓴 공수처 인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으며 와인병을 던지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변호사가 와인잔에 있던 와인을 B기자에게 뿌리고, 와인병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