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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사 문제 삼아…본지 기자 폭행한 변호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서초경찰서는 16일 언론사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중앙일보 법조담당 기자 B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변호사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소환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지켜본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다.

15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본지 B기자는 “술자리에서 신문기자의 직업을 잘 이해한다고 하던 A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를 한 뒤 내가 쓴 공수처 인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으며 와인병을 던지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변호사가 와인잔에 있던 와인을 B기자에게 뿌리고, 와인병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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