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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쓰면 과태료 낸다고? 헷갈리는 방역 '만능 해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서울의 한 식당 입구에서 손님이 수기명부에 인적사항을 쓰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서울의 한 식당 입구에서 손님이 수기명부에 인적사항을 쓰고 있다. 뉴스1

“오늘 핸드폰을 두고 나와 식당에서 수기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방역수칙 위반인가요?”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직장인 최모(28)씨는 최근 달라진 방역 수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페나 식당,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수칙이 제각각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의 매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수기 명부 작성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 '수기 명부 작성은 과태료 대상'이란 얘길 얼핏 듣고 불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경마ㆍ경륜, 카지노,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수기 명부를 작성했다면 이는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곳은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곳으로 입장 시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ㆍ카카오톡의 전자출입명부용 큐알(QR)코드, 종이 음성확인서나 격리해제 확인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기 명부만 작성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곳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수기 명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의 혼선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 38개 분야 11만7708개소를 점검한 결과 486건의 방역 수칙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실내체육시설을 끝으로 모든 방역 패스 적용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지침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중앙일보가 ‘헷갈리는 방역 수칙, 위드 코로나 A to Z’ 디지털 웹페이지(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58)를 오픈했다. 이전에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라진 각종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결혼식 하객은 몇 명까지 입장이 가능한지, 가족과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경기 관람이 가능한지 등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을 7가지 주제로 나눠 담았다. 웹사이트뿐 아니라 더 중앙 앱에서도 Q&A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로그인 후 곧바로 코로나19 검색과 댓글 창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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