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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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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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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구글·아마존 등과 달리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주요국의 온라인·빅테크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지역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의 규제입법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신영선 율촌 고문은 최근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 고문은 “플랫폼 비즈니스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구글은 검색시장의 88%, 페이스북은 SNS 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존, 애플도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각각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는 한국 검색시장에서 52%,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SNS 시장점유율은 26%라는 것이다. 신 고문은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 적용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간규모 기업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과 독점 우려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혼재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지, 만약 규제를 도입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방향·방식·수준·강도가 무엇일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하오 잔 안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기술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성장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의 도전적인 규제조치가 당장은 시련으로 다가올지라도 더 공정한 디지털 경제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플랫폼 선도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국가별 규제에 따른 국익이 다른 반면, 산업 특성상 국경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모범 규제안을 작성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상시적으로 규제안을 연구·검토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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