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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안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기숙사 침실은 8명까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월급을 줄 때 임금 지급 내역을 세세하게 담은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허투루 작성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판매원과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기재 항목을 담고 있다. 성명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 같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 항목, 공제항목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변동성이 있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출근 일수와 시간 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월급을 지급하는 시점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했다면 시급과 가산율을 곱한 '20 X 시급 X 1.5'로 적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물론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같은 것은 별도로 산출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에게 줘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SNS로 교부해도 된다. 시급이나 일용직이 많아 입직과 이직이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일일이 근로자를 찾아 교부하기 힘든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한 명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때는 50만원, 3차 위반 때는 10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부당휴직이나 정직은 250만~1500만원, 부당전직·감봉은 200만~750만원, 부당징벌은 100만~750만원이다.

이외에 기숙사의 침실 한 곳에 거주하는 인원은 8명으로 제한된다. 이미 기숙사를 운영 중인 회사도 이에 맞춰 시설을 개조해야 한다.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허용됐다. 임신 중육아휴직을 쓸 경우 성명이나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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