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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트윗 NFT' 33억에 팔렸다…집행검 NFT는 얼마에 나올까 [Law談-강태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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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이 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10월 31일이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는지. 혹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하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는 다채로운 코스튬을 하고 이태원을 돌아다니는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이에게 이날은 암호 화폐의 시작일로 기념되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의 제안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비트코인: P2P 전자 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짧은 논문을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31일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논문이 발표된 날이다. 셔터스톡

지난 10월31일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논문이 발표된 날이다. 셔터스톡

아직도 누구인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문은 중앙 금융기관이 없는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시스템하에서 데이터 블록들을 연결한 블록체인과 ‘PoW(Proof of Work·작업증명)’ 방식을 통해서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 결제 방식을 제안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생성돼 분산형 화폐 시스템이 현실화됐다. 그 후 비트코인은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백만장자를 낳기도 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는 다양한 기술과 여러 철학적 기반하에 다채로운 활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2000년대 후반의 당시로 되돌려 보면 암호 화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금융규제 시스템의 위기가 도래하고 그에 대해 시스템 중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중앙의 통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유지될 수 있는 금융 거래 시스템을 의도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NFT, 블록체인의 청출어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 시스템을 의도했다. 화폐의 성격상 누가 가지고 있든지 동등한 가치로 교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에 스마트 계약 기능을 더한 또 다른 암호 화폐인 이더리움에는 개별 토큰이 대체 불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인데, 장소와 관계없이 무한 복제가 이론상 가능한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개별 토큰 내지 개별 파일별로 독자성 내지 유일성(uniqueness)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재화의 특성 중의 하나가 복제로 인한 열화(degradation)가 발생하지 않고 원본과 사본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트의 복제가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NFT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여 원본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사본이 더 향유하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각의 디지털 재화에 대해 일련번호처럼 유일성을 부여할 수 있기에 어떤 것이 일련번호가 붙은 것인지, 그 일련번호가 몇 번인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종의 원본성을 보장받게 되면 그 디지털 재화는 원본성을 보장받은 만큼의 가치가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Jack Dorsey)가 쓴 첫 번째 트윗인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는 문구는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문장이 포함된 이미지는 구글링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이 트윗이 NFT화돼 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됐는데 그 판매가격은 약 291만 달러(약 33억원)였다. 이처럼 디지털 파일이 NFT화 됨으로써 그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이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그 트윗의 유일한 NFT화 된 버전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이라고 쓰고 ‘자랑’이라고 읽는다)할 수 있고 그 NFT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33억원의 가치가 적정한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지만 적어도 디지털 자산에 부여된 ‘희소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사실인 듯하다. 블록체인이 낳은 변형인 NFT가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적자(嫡子)가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청출어람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NFT BUSAN 2021'에서 관람객들이 가상 전시공간의 미술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시는 올해 처음 열린 NFT(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분야 전국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산업 행사다. 송봉근 기자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NFT BUSAN 2021'에서 관람객들이 가상 전시공간의 미술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시는 올해 처음 열린 NFT(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분야 전국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산업 행사다. 송봉근 기자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 NFT 기술

NFT 기술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원본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미술품 거래에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다. NFT의 대상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미술품의 소유권 증명에 대한 것인지,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콘텐트 자체에 대한 거래를 상정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법적 구성은 전혀 달라진다. 한편, NFT가 그 유일성으로 인해 디지털 재화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얼마 전 국내에서 이중섭의 ‘황소’라는 그림과 박수근의 ‘두 아이와 엄마’라는 작품이 NFT로 출시됐다가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이슈가 됐고 그 경매는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고인 물처럼 잔잔하던 미술품 경매 시장에 NF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경매 시장의 확장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정부 역시 NFT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자칫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생기지는 않을지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상 현금(cyber cash)과 게임 아이템이라는 디지털 재화에 익숙한 게임 산업 역시 NFT 기술에 매우 친숙하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NFT화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구조는 게임 회사와 게임의 이용자에게는 기존의 게임 내 경매장이나 아이템 거래소와 같은 개념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NFT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접 화폐와 교환 가능한 암호 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NFT 기술이 게임에 접목되는 것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게임을 통하여 돈을 번다는 ‘Play to Earn’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감독 당국에 의해 규제돼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또 다른 문제다.

이중섭의 '황소'. 이 작품이 최근 NFT로 출시됐다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경매가 중단됐다.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이중섭의 '황소'. 이 작품이 최근 NFT로 출시됐다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경매가 중단됐다.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아직은 파이를 키워야 할 때

몇 년 전 금융기관에서 독일의 국채금리를 연계한 금융상품(DLF·파생결합펀드)을 판매하면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원금이 손실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에이,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기에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뢰 있는 금융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에 대하여 특금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설왕설래가 있다. 또한 NFT 거래가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되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도 기존에 암호 화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 판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의 판단과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기에 환불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거래가 기록되는 순간 취소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환불이라는 개념과 친하지도 않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관련 규제가 미리 부작용을 우려하여 앞서간다면 그 산업의 장점을 내보일 기회조차 상실할 수밖에 없다. 뭔가를 더 규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넓히는 것이 우선이다.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신생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이용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Law談 칼럼 : 강태욱의 이(理)로운 디지털세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복잡화해지고 고도화되는 법 규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가 바라보는 참신하고 다각적인 시선을 따라가 보시죠.

강태욱 변호사. 본인 제공

강태욱 변호사. 본인 제공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저작권보호원 심의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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