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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에 민간 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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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3억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은 늘린다. 구체적인 비율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로 늘린다. 민간택지에선 이 비율을 기존의 7%에서 10%로 확대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올해 대출 신청을 마감했다. 보금자리론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 희망일의 최소 50일 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기존(최소 40일 전)과 비교해 열흘 늘어났다. 다음달에 새로 산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산 집의 잔금일이 5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다.

집을 살 때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와 ▶집값 6억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1%(10년 만기)에서 3.4%(40년 만기)다. 보금자리론의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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