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기소 22개월 만에 증인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기소 후 22개월 만에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김기현(전 울산시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 기소 후 22개월 만에 처음 열린 증인신문이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재판이 열린 15일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황운하(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가운데 사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재판이 열린 15일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황운하(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가운데 사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뉴스1]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원내대표에게 “2018년 4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내려 송 시장이 역전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경찰청이 2018년 3월 울산시청 여러 부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당일 압수수색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그 이후로도 울산 경찰발로 소환조사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 3개월 전에 후보자 측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걸 본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는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수사를 잠시 중단시켰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당시 비서실장이던 박모씨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압수수색만 했을 뿐인데 내 죄목이 벌써 언론에 보도돼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조사도 특별히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1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 개입 의혹, 박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김 원내대표 동생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두 사람은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울산시장 선거 3개월 전 송 전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수첩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BH(청와대를 칭하는 약자) 회의, 공공병원 신축 사업비, 기획재정부 반대 논란에 대한 대응책 필요성’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 원내대표에게 “공개된 정보인가”라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전혀 알지 못한 정보다. 청와대에 방문해 나온 정보인 만큼, 당시 청와대에서 (송 시장 측에) 적극 협조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코치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원내대표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산재모 병원과 송 시장이 내세운 혁신형 공공병원의 차이가 뭔지 묻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용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와 김기현이 추진하는 건 안 된다.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대통령과 교감하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하면 속내가 보이니 이름을 바꿔서 하자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울산경찰청이 김 원내대표의 측근 비리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는 영원히 묻힐 뻔했다”며 “울산경찰청이 지역 토착비리를 수사해 처벌한 것이 불법 수사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