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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18일부터 다시 유료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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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사안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 조처가 20여 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두 번 연속 받아들이면서다. 운영사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걷겠다고 경기도에 통보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은 두 번째 인용 결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해 운영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1차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경기도는 같은 날 2차 공익처분 결정을 내린 뒤 무료화 조처를 강행했고, 운영사도 재차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청인의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3차 공익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전환이 가능하지만, 운영사 측은 “시스템 점검 후 18일부터 유료화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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