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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박고 사라진 운전자, 알고보니…“무보험”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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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라졌던 운전자가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급발진까지 주장했다며, 해결 방법을 호소하는 피해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미숙으로 사과해놓고 진술할 땐 급발진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보시면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박고 시동 걸어둔 채 차량 버리고 도망가신다. 출고한 지 6개월, 2000㎞를 운행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쓴이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문을 열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부서진 아파트 벽 등이 보인다.

글쓴이는 “사고 후 30분 뒤에 현장으로 오셨는데 경찰은 뺑소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며 “제 생각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바꿔치기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했지만, 경찰은 도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라졌다가 현장에 나타난 사고 차량의 차주인 남편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인 글쓴이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사과를 받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이후 해당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경찰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개인 정보여서 사고 운전자의 연락처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그 당시 출동한 경찰은 운전미숙이라고 했다는데, 사건을 맡은 경찰한테는 ‘급발진’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차량 수리비 부품 값만 1000~1200만원 견적이 나온 상태다. 대차도 30일 해야 한다. 1일 10만원씩 300만원이 예상된다”면서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보험이라 사실상 운전미숙이든 급발진이든 큰 차이 없을 거다. 견적 받아보고 현금처리 얘기를 해 보시든지 중고가 내려갈 거 감안하고 최대한 견적을 받아본 뒤 구상권을 던져 버리든지 둘 중 하나 방법밖에 없다”, “차량결함은 남편에게 맞지 않기 위한 회피 같다. 구상청구권이 되면 좋고 안되면 민사소송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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