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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100㎞로 고속도로 질주…차주 "뛰어내린 것 같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00만 반려인 연대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1500만 반려인 연대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차량에 개 매달고 질주한 차주 입건  

충북 단양경찰서는 15일 "자동차에 개를 매단 채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제지한 뒤에야 개가 자동차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뒷 차량 운전자는 개 한 마리가 A씨 차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온몸이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는 모습을 촬영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에 제보했다.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급증했지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동물보호법 위반 급증했지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뒷 차량 운전자가 경적 울리며 제지…경찰 고발

A씨는 경찰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며 "개에 목줄을 채워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개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카라는 "시속 100㎞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며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겨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행동권 카라'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뉴스1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행동권 카라'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뉴스1

카라 "철저한 수사" 촉구…경찰 "고의성 여부 조사"

카라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가 영상 속 강아지가 맞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카라 측은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혹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운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탄원 서명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 A씨의 혐의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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