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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3500억 '수퍼개미' 손절···"자기돈 400억중 300억 손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일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주식을 3000억원 넘게 사들인 개인 투자자가 15일 보유주식 대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가 약세로 300억원 안팎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엔씨소프트]

"가진 돈 10배 투자하는 CFD 가능성도"

15일 한국거래소는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엔씨소프트 주식 53만 주를 순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 투자자는 최근 닷새간 엔씨소프트 주식 53만5324주를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투자자를 지난 11일 엔씨소프트 주식을 싹쓸이한 '슈퍼개미'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개인은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했다. 이날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1% 수준이다. 순매수량은 49만2392주로, 약 3500억~400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덕분에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29.92% 오른 78만6000원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선 슈퍼개미가 엔씨소프트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 진출 소식에 주식을 쓸어담은 뒤 주가가 급락하자 손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15일 전 거래일보다 7.69% 내린 6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2거래일간 16% 하락했다.

슈퍼개미의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손실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업계에선 3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슈퍼개미가 CFD(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돈 400억원을 갖고 4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손절하면서 3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거래다.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 증거금의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다.

특정 계좌에서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 매도세(2.41%)가 나타나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슈퍼개미의 대량 거래에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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