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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이번주 중 유료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대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 지난달 말 무료통행을 개시했던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는 15일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여기에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뒤 하루뒤(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한 바 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으로 반격했다.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2차 공익처분)를 통해 무료화 강행 방침을 이어나갔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일산대교 주변 3개 시·군과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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