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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서관 '음란행위' 20대, 항소심도 징역 9개월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의 아파트 도서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지난 5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의 아파트 도서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일간 7차례 음란행위, 체액 묻히기도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장소에서 40일간 7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고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히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녹화돼 아파트 관계자가 이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영상이 아파트 주민에 의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SNS상에서“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에서 여자아이들을 보며 OO행위를 한 사건입니다’라는 제보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5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의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지난 5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의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제보자는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까지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사전 조치하기 위해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대 남성, 심적 부담 느끼자 경찰에 자수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5월 14일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는 가족이나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음란공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음란공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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