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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환자 성추행 혐의 수련의가 다른 국립대병원에 멀쩡히 다닌다고?”

중앙일보

입력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수련의(인턴)가 다른 국립대 병원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데, 이를 두고 해당 병원은 “과거 전력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문제가 없어 채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부적절한 행위가 알려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고 다른 전공의들을 향해 “(여성의 신체를)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5월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같은 달 7일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 중인 A씨는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A씨에게 정직 3개월 및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어 해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가 퇴사하면서 해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대형병원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이전 병원 근무 이후 2019~2020년 경력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해임 등 별도의 징계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병원의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A씨의 의사 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의협에서 성추행 전력을 면허취소에 이르지 못하게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들이 환자라면 불쾌하지 않을까? 환자를 성적으로 보는 건 정말 쓰레기 아니냐?” “의사가 성범죄 저지르면 선진국처럼 바로 면허정지에 신상 공개하고 평생 환자를 못 보게 해야 하는 거 아님? 권리가 많으면 책임도 커져야 하는 것을. 의협이 앞장서서 범죄자를 보호해주다니….” “성범죄 포함 금고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A씨의 사표를 수리해준 병원과 이후 A씨를 채용한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인데 왜 사표 수리를 했나요?" “몰랐다는 건 핑계일 뿐. 매스컴에서 떠드니 그제야 징계 시늉. 정작 앞으로 발생할 수백, 수천명의 환자들의 인권은 무시될 뿐. 이력서 받을 때, 인턴 공고 낼 때 성범죄 및 각종 범죄 징계 처분(내부징계 포함)자는 합격 취소된다고 한 줄만 써놔도 걸러진다. 요즘 취업공고 뜨면 그런 건 기본이다.”

일각에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CCTV 설치해라. 수술실 등 병원 모든 곳에.”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하는데 왜 사람 목숨이 오가는 현장에선 CCTV 설치를 못 하게 하는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조회하고 진료 받아야겠다. 환자들이 의사 범죄 경력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원에 설치해줘라. 의사들만 권리 있냐? 환자들도 저런의사에게 진료받지 않을 선택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ID '유촌동중견수'

#네이버

"환자를 여자로 보고 똑같은 범죄를 반복할 여지가 다분한 이런 사람에게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이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건가요?"

ID 'jk80****'

#네이버

"답이다. 현행법을 어서 바꿔라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법령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변화에 맞춰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다. 흐름에 맞게 법계 정해라. 의사 단체 표 구걸하느라 눈치 보지 말고 계정 강행해라.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면 잠재적 범죄자이다. 같이 처벌하도록."

ID 'lsi0****'

#다음

"사람인데 면허 박탈 안 되나."

ID 'D1000'

#네이버

"필수입니다. 저런 성추행, 의료기기업체의 대리 시술, 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ID 'shpa****'

#다음

"단 한 건도 없었다니. 현행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아, 제발 일 좀 신속하게 처리 좀 합시다."

ID 'verce'


최지혜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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