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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 1인가구도 '특공' 찬스…30% 추첨제로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노원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노원구 아파트 단지 바라 본 모습. 뉴스1

서울 노원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노원구 아파트 단지 바라 본 모습. 뉴스1

1인 가구, 고소득 맞벌이 및 자녀 없는 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 특공 물량 중 조건 없는 추첨제 물량이 30% 생기면서다.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시 #조건 안 보는 추첨제 30%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기존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선정한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60% 이하를 적용하거나 자녀 수를 따지다 보니 고소득 맞벌이 부부 또는 자녀 없는 가구는 청약할 수 없었다. 이런 청약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추첨제 물량을 추가했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기준을 넣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민간주택 생애 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늘린다. 하지만 특공 비율이 늘어난 만큼 가점제 위주의 기존 일반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공분양에만 가능했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물량까지 확대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다르게 민간 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는다. 다른 주택의 청약에 나서려면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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