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즈 칼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필요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해당 시설 주변 피해지역과 주민의 간접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 t당 1000원을 과세해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 동시 개정으로 세수 총액의 65%는 피해 시·군에 직접 배분하고 나머지 35%도 특별회계를 통해 해당 시·군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522억 원의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업계는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생산지역 주민들은 다량의 분진·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등 직·간접적 피해로 고통을 받아왔다. 시멘트 생산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소멸 위기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원자력은 2006년부터, 화력은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연간 2600억원의 세원을 확보해 지역주민 지원, 각종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시멘트세 신설은 지난 2015년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대에 걸쳐 장기간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이다.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시·도와 함께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과도한 부담과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입법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생산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보전, 낙후된 생산지역 균형발전 같은 이점이 있다. 시멘트 생산과 유사한 외부불경제 유발 시설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도 시멘트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신설돼야 하는 필수 과세이며 국가의 책무다.

장기간 국회에서 이미 논의된 안건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길 바란다.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경오염 피해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 등 재원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시멘트세 입법을 간절히 기대해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