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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먹고 아이유 노래 저작권 노려볼까?

중앙일보

입력

이마트24가 16일 선보이는 음악저작권 도시락. [사진 이마트24]

이마트24가 16일 선보이는 음악저작권 도시락. [사진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아이유‧쿨‧빅마마‧핑클·빅뱅 등이 부른 노래의 음악저작권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이마트24는 14일 음악저작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뮤직카우 추억의 갬성 도시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도시락은 세계 최초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와 협업해 만들었다. 4만개 한정 판매한다.

먼저 도시락을 구매한 후 동봉된 쿠폰의 QR코드를 통해 뮤직카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110명에게 음악저작권을 제공한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90만3700원), 쿨의 ‘아로하’(12만500원), 빅마마의 ‘체념’(8만9400원), 핑클의 ‘영원한 사랑’(8만4100원), 빅뱅의 ‘거짓말’(6만1600원) 등 1990년~2000년대 인기 가요의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은 주식과 비슷하게 한 주 단위로 거래된다. 음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지분만큼 매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다. 회원 가입만 해도 뮤직카우캐쉬(1000~100만원)나 이마트24 할인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시락은 16일부터 30일까지 살 수 있다. 도시락 가격은 4000원이고, 소시지‧김치볶음밥‧김 등으로 이뤄졌다.

정현우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파트너는 “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한 ‘주식 도시락’, 미술 작품의 지분 소유권을 내건 도시락 등 재테크와 접목한 상품이 인기몰이했다”며 “이번 도시락도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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