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도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신고당한 초등학생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쓴글. 중앙포토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단 이유로 '주거침입', '도둑'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입주자대표가 결국 주민들의 손에 의해 해임 절차를 밟게 됐다.
12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자치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11일) 오후 7시께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입주자대표회장 A씨 해임 안건을 논의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현수막 제작 등도 논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을 관리규약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A씨는 지난달 12일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5명을 기물 파손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실로 데려가 논란이 됐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할아버지가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썼고, 이 글을 통해 논란이 번졌다.
경찰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의 부모들이 A씨를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해 다음 주께부터 고소인 조사를 하고 A씨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아이들이 놀이터 내 기구를 파손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입주자들이 사무소에서 회의했으나 결과에 대해 따로 공지하지는 않았다"라며 "관련 법과 인천시 표준관리규약에도 입주자대표 해임에 대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 이에 따른 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