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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로 60대 인부 덮쳤다…30대 만취 벤츠녀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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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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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A(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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