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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제재 확정…신한금투·KB증권 사모펀드 판매 금지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ㆍKB증권ㆍ대신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투와 KB증권은 6개월 동안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됐다. 신한금투는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 체결도 중단된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가 확정됐다. 해당 영업점에서만 라임펀드 250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한금투는 과태료 18억원과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자문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이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지난해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CEO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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