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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세훈 '안심소득' 승인…저소득 1인가구 月 83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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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가 내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모델을 내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위 85% 이하 대상…1인가구, 최대 83만원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난 7월 시가 복지부에 요청한 이후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은 만큼,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서울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1인가구 월소득 165만3090원)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부족분의 절반을 매월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 가구(1인가구 월 소득 77만7925원)의 경우 중위소득 85% 기준과 차액(87만5165원)을 따져 그 절반인 약 43만7580원을 서울시가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최대 82만7000원을 매달 받는다. 안심소득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3억2600만원 이하)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안심소득 관련 예산은 총 72억원 포함됐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안심소득 관련 예산은 총 72억원 포함됐다. 뉴스1.

서울시는 시범사업 첫 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월소득 97만2406원)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2차 년도부터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실험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2024년까지 총 3년. 평가까지 총 5년이 걸린다. 안심소득을 받지 않은 총 16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 수령 가구와 비교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평가용역을 거쳐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재원은 기존 복지 통합으로”…기본소득과 차별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보다 앞선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어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전 지사는 당시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며 “재원 대책 제시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복지제도 중 6종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하고 이를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없고, 별도의 재원 소요가 크지 않다”며 “800가구 대상 실험에 소요 예산을 약 72억원 책정했는데, 수혜자가 80만가구라 쳐도 7조원 수준이고 더욱이 중위 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서 안심소득 지급에 따라 대체되는 현금성 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된다.

“현금, 과연 복지용도로 쓰일까” 과제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현금성 복지인 안심소득에 대한 효과에 의문도 제기된다.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실제로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삶의 질, 소득불평등도 개선 등 효과에 대해 사후에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복지부 역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 성과에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복지·노동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대신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 매달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범복지제도(Pan Welfare System)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중위소득) 부족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의욕 제고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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