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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내년부터 공채/헌재결정따라/국립대 출신엔 당분간 가산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문교부는 8일 국ㆍ공립사대와 교대 졸업자에 대한 교사우선 임용제도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 교사는 국ㆍ공립 사대 및 교대ㆍ사립사대 출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교원임용고사제를 통한 공개전형으로 선발,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특히 이번 결정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국립사대와 교대 2ㆍ3ㆍ4학년 및 임용대기자는 교원임용 공개전형때 최소한 70%정도가 우선임용되도록 가산점 부여 등 사정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교원임용고사제는 당초 현재의 1학년이 졸업하는 9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문교부는 교원임용고사제를 대학성적 30%ㆍ공개전형ㆍ면접성적 70%를 평가요소로 해 실시하되 공개전형은 교육학과 전공과목 문제를 4대6의 비율로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관계기사 16면>
교원임용고사제에 의한 임용권자는 공립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위원회,사립중은 지역별 사학연합체에서 선발한뒤 학교별로 임용하고 사립고는 학교단위로 자율 임용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내년도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신규교원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늦어도 내년 1월중에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오는11월말 시험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1월 처음 실시되는 중등교원 공개전형엔 국립사대 및 사립사대 출신자와 임용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과목에 따라서는 20대1을 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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