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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vs‘반(反)법치’ 전쟁 1년 6개월…경기도 또 남양주시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잇달아 거부한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고발과 소송 등으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두 차례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0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 시장·공무원 4명 또 고발

경기도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무원 5명은 지난 5월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특정 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이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응 TF를 구성하고 자료 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 “이재명 전 지사 따르지 않자 보복 감사”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도의 감사가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정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익명 제보,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 주민 감사 청구 등에 따른 조사”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과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이재명 전 지사와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 “정기 조사와 익명 제보, 보도에 따른 조사”

올해 들어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거부했다. 경기도는 결국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그러자 해당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은 지난달 법원에 징계 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1일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관 “반법치주의적 행동”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 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시장 “이중 잣대이고 ‘내로남불’”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지사는 국감 때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 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내로남불’”이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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