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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뉴스1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이 대법원에서 징역 34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20·대화명 ‘부따’)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n번방'과 '박사방'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16개 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유지된다.

문형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방’ ‘2번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제작·전송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고,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문형욱이 배포한 성 착취 영상만 3762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형욱은 지난해 1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나는 절대 안 잡힐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지만 같은 해 5월 경찰에 붙잡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 조주빈의 2인자로 불렸다.

강훈은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조주빈에 대한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면서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강훈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인정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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