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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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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대리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대리 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 운반원·중고차 판매원·욕실 종사원 8개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자료는 해당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제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1일 이전 소득자료는 종전대로 한꺼번에 취합해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정부가 이들 업종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는 이유는 소득 파악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 행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원래 이들 업종 소득자료는 연 단위로 제출받았지만, 수익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소득자료 제출 단축을 통해 특고 노동자의 보다 정확한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달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연간 200만원 한도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발생 소득분을 불성실 신고하면 시정 명령 대상이다.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대리·퀵서비스 기사의 소득자료는 올해까지 용역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한다. 하지만 알선·중개업체가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일을 제공하는 경우 내년 소득부터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를 통해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제출된다.

이에 앞서 7월 소득분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도 의무화됐다. 국세청은 실제 8~9월에 82만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26만명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제출하지 않고 종전 기한까지 내더라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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