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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자 결제 허용했지만 수수료 30→26% “과도한 통행료” 논란 계속

중앙일보

입력

구글 로고. [뉴시스]

구글 로고. [뉴시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둔 가운데, 구글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 외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무진과 만나 앱 마켓의 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른 콘텐트 관련 단체 등과도 만나 업계의 입장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4% 수수료 인하 뜻 밝혔지만 논란 여전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며 지난 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발표하고, 방통위에도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 외에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할 것이며, 이 방식을 이용하면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글 자체 시스템으로 결제하면 매출 규모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율이 30·15·10%로 책정되는데 제3자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각각 26·11·6%로 낮아지게 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높은 수수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구글의 계획 발표는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료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수수료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이어 조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을 보장한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구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최종 이행 계획안을 살펴본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앱 개발사와 구글 등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구글 인앱결제 일지

구글 인앱결제 일지

이 같은 논란에 관해 구글 측은 “이미 결제 시스템 계획을 밝혔으며 세부 적용 방법 등을 개발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라며 “방통위와는 이번 논란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개발자들에게 상세 내용 공지할 것” 

또 다른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자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밝혔지만 방통위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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