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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매출 반토막"…백신패스에 노래방·목욕탕 '부글부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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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노래방 앞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노래방 앞 모습. 뉴스1

유흥업소, 노래방, 목욕탕 등에 ‘백신 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업종에만 백신 패스를 도입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10일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재인 이사는 “당장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노래방 매출이 60%가 빠졌다”며 "미접종자는 물론 접종자들 역시 '고위험시설' 지정으로 인해 노래방 방문을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도 “목욕장 이용 손님은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은데, 이분들은 전자 명부를 깔거나 접종 확인서를 떼는 법 등을 모르거나 꺼리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어렵다. (안내해 드리면) ‘다시는 안 오겠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젊은 손님들의 경우 아직 백신을 맞는 순서가 안 돼서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이용을 못 한다. 안 그래도 힘든데, 손님 하나를 돌려보내는 건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불편을 하소연했다.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하고,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단체 손님 전체를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해 어차피 매출이 높게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다들 임대료나 벌어보려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백신 패스를 적용할 거면 시간제한이라도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영업시간 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영업시간 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앞선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출입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업소와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예외였다. 일상 회복에도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검체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업체는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노래방, 목욕탕에는 1주, 실내체육시설엔 2주의 계도기간을 뒀다.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8일부터 노래방 등에는 백신 패스가 본격 도입됐다. 이 때문인지 지난주 모처럼 손님들로 붐볐던 서울 곳곳의 노래방들은 이번 주 들어 비교적 한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애 백신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애 백신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해당 업종 자영업자들은 방역 당국의 ‘고위험시설’ 지정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이 이사는 “최근 확진자 발생률은 노래방보다 음식점이나 학원 등이 수 배가 높은데도, 노래연습장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어느 업종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는 건 부당하다”며 “방역 당국은 '목욕장은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이상 있으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 초만 노출돼도 감염될 수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현재 단체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백신 패스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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