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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변인폰 포렌식 보고 받았지만 승인은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위법 압수·포렌식 논란과 관련해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기자단 10여 명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총장은)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 받고 승인이나 지시는 할 수 없다.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직접 해명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받아 관련자 참관 없이 디지털 포렌식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줘 ‘공수처 하청 감찰’ ‘언론 취재 사찰’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 총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대검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항의방문한 출입기자 18명을 만났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전날 대변인폰 포렌식 과정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가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자 김 총장을 직접 찾아갔다.

김 총장은 “대변인폰 포렌식을 사전 승인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부에서는 (감찰) 착수 사실과 결과만 보고하는데 이번 건도 조사에 (대변인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감찰은) 우리가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나는 감찰부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감찰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며 “사건과 관련해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률에 따라 수사 및 감찰을 포함해 모든 검찰 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 업무에 밝은 한 법조인은 “‘총장 보고’라는 개념에 승인·재가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며 “승인한 게 아니라면 보고는 왜 받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지휘를 받는단 말이냐”며 “총장을 건너뛰고 장관의 지휘를 받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기자단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을 불러 구두로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가 불러서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총장은 대검 사무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감찰부장은 감찰 담당 대검 검사로서 총장의 일상적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금 진천(법무연수원)에 가 검사장 교육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기자들이 물러서지 않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강제력으로 겁박하고 방해할 거냐”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직원과 방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대검 간부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기자단이 물러서기로 하자 김 총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며 끝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기자들은 “남 탓하지 마시라. 총장씩이나 돼 남 탓을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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