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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곽상도 의원직 사직안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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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곽상도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사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의원직 사직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곽 의원 사직안은 1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직안이가결 처리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그리고 곽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까지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곽 의원 사직안을 비롯한 본회의 의사 일정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이 연관돼 있는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사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과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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