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경찰에 아이들 신고한 아파트 회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외부 어린이들이 놀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린다”며 “얼마 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전화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현재 1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