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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김만배·남욱, 구속후 나흘 만 소환…12일 구속 만료

중앙일보

입력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48·구속) 변호사에 대해 구속 이후 나흘 만에 소환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김씨 등의 651억원 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이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화천대유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이후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5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고 다른 일부 수사 인력과 밀접 접촉한 바람에 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현재는 치료 중인 확진자 6명을 제외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수사 인력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

김만배 “이재명이 만든 사업방침 따랐을 뿐” 해명 고수 

화천대유 김씨는 소환 조사에 앞선 이날 오전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는 구속되기 전 6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만들어 놓은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고 그래서 로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 6명이 자리를 비운 데다 화천대유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나흘 후인 오는 12일 만료하는 탓에 이재명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김씨 등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던 3일부터 하루를 계산해 열흘째인 12일까지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든지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다만 검찰은 열흘 이내 범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오는 22일이 만료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성남시 서버가 있는 정보통신과다. 이재명 후보 등이 주고받은 e메일, 전자문서가 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오늘은 안 나왔고 다시 나온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김만배 등이 이재명 측 유한기에게 2억원 준 혐의 포착

검찰은 화천대유 김씨 등을 추궁하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 “시장님의 명”이라며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정황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입증하면 651억원 이상 배임 혐의에 이재명 후보 등이 연관됐는지를 증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14년 대장동 지역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한편 공공 부문의 주요 피의자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오는 10일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 내 집단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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