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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징역 9년 확정… 총 14년 2개월 복역

중앙일보

입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이듬해인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상고하지 않아 원 전 원장의 상고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됐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장 제출 26일만인 지난달 20일 이를 취하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원 전 원장은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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