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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해야”…경기도와 3개 시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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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권 3개 시와 함께 일산대교㈜ 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8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어 결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오전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경기도

8일 오전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경기도

경기도 “일산대교㈜ 측 현명한 판단 내리길”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일산대교㈜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장 “정당하지 않게 2000억원 넘는 이익 챙겨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정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고양시

지난달 27일 정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고양시

김포시장 “일산대교의 요금은 민자 도로의 5∼11배”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의 요금은 1㎞당 652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의 5∼11배”라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교통 환경으로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수십 년간 심하게 제약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적인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은 207만 김포·고양·파주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됐으나,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본안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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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운영사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다. 이에 일산대교(주)는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2차 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일산대교(주) 홈페이지 팝업창

일산대교(주) 홈페이지 팝업창

일산대교㈜ “법원 판단 따라 통행료 징수 재개될 수 있다”

앞서 일산대교㈜는 지난 4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기도가 다시 취한 2차 공익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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