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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대선ㆍ지선 선거사범 단속반 띄운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22년 3월 9일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월 1일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중점 단속대상인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체제’도 가동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의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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