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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코로나19 피해자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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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올해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활동으로 생긴 사업·이자·배당 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이 납부 대상이다. 직장인도 월급 이외에 벌이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개인사업자 17만명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중간예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관(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절반을 이달 말(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공제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다만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와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예납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없이 확정신고 때 한 번만 내면 된다.

원래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총 153만명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을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지난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연장 안내문도 발송했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납부기한(11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는 중간예납액 부담이 다소 줄 수 있다. 다만 올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면,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모바일인손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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