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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간 1조2000억원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년 가까이 1조 2000억 원대 규모로 운영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주범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걸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이 조직의 A씨(45·남)와 B씨(45·여) 등 주범 5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 모두 구속했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등 344명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이 조직을 비롯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자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268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에 현금다발  

경찰은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게임 결과치에 대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조직 총판 C씨(27)와 D씨(25)도 구속했다. 이들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C씨와 D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뒀다.

도박 행위 가담한 일반인 200여명도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

이상명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도박수사팀장은 “모바일·비대면 환경으로 사이버도박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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