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년 가까이 1조 2000억 원대 규모로 운영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주범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걸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이 조직의 A씨(45·남)와 B씨(45·여) 등 주범 5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 모두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등 344명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이 조직을 비롯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자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268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에 현금다발
경찰은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게임 결과치에 대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조직 총판 C씨(27)와 D씨(25)도 구속했다. 이들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C씨와 D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뒀다.
도박 행위 가담한 일반인 200여명도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
이상명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도박수사팀장은 “모바일·비대면 환경으로 사이버도박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