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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하면 월급 50% 삭감"…LH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LH 혁신위원회가 지난 5일 혁신위윈회를 열고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사진 LH]

LH 혁신위원회가 지난 5일 혁신위윈회를 열고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를 없애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LH 혁신 세부방안 마련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혁신위원회를 꾸려 준비한 혁신안 세부방안이다.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 및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을 담았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한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하는 데 이어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한다.

전관 특혜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의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사건이 쏠리는 걸 예방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 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도입하고 혁신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준기 혁신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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