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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예쁘네"…10대 다이빙 선수에 달린 댓글 성희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대 고등학생 운동 선수들의 대회 참여 모습이 담긴 영상. [유튜브 캡처]

10대 고등학생 운동 선수들의 대회 참여 모습이 담긴 영상. [유튜브 캡처]

10대 고등학생 운동 대회 영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선수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댓글을 달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고등학생 선수들의 다이빙 대회 경기 모습을 다룬 영상들이 게시됐다.

각각의 영상에는 지난달 진행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고등부 및 여자고등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응원하는 반응이 다수 나왔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선수들의 외모와 몸매 등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몸이 진짜 예쁘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예쁜 애들이 성적이 좋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이빙 영상 외에도 씨름 등 다른 종목의 영상에서도 선수들의 외모와 몸매 등에 대한 댓글이 일부 게시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성(性) 상품화인가’, ‘선수들 성희롱하는 것인가’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김빠지게 하지 마라”라거나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라는 등의 댓글도 있었다.

일부 댓글에 대해서 한 누리꾼은 성범죄 고발 조치까지 거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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