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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병간호 중 부친 때려 사망···7년 복역 중 2심서 석방된 까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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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에 지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법봉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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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아버지 B씨를 간호했다. 함께 간호하던 어머니가 2019년 세상을 등진 이후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A씨만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 간호를 도맡았다. 아버지의 병세는 지난해 급속히 악화됐다. 거동을 못 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다.

검찰은 오랜 간호에 지친 A씨가 지난 1월 1일 오후 자택 화장실에서 B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사망한 아버지의 몸에서 조사된 골절과 내장 파열 등은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살리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자 처음에는 의식을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에 유형력을 행사하다, 심적 고통과 원망이 겹치면서 우발적으로 그 유형력이 가해진 부위와 정도가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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