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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서 낚시 땐 과태료 300만원…방파제도 잘 알아보고 가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보령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삽시도 인근 등대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실은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에서 순찰·경계활동 중이던 320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도착 당시 등대(항로표지) 위에서 50대 남성인 A씨가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등대 주변에서 일행과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 등대에 내렸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등대(항로표지)에 50대 남성이 올라가 낚시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보령해경]

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등대(항로표지)에 50대 남성이 올라가 낚시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보령해경]

하지만 A씨는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대에 올라가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등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관련 규정 몰라 어기는 경우 '계도 위주' 단속 

막바지 낚시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관광객이나 낚시객은 대부분 법규 자체를 몰라 위반하지만 일부는 규정을 알면서고 고의로 어길 때도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지만, 대형 인명사고 등이 우려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항로표지는 선박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상 교통질서와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왼쪽)이 지난해 낚시어선 충돌사고가 발생했던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찾아 제한속도 표지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왼쪽)이 지난해 낚시어선 충돌사고가 발생했던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찾아 제한속도 표지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낚시객이 자주 이용하는 방파제도 출입이 금지된 곳이 많다. 사전에 통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해경과 군(軍), 자치단체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방파제 가운데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너울성 파도가 잦은 방파제를 비롯해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골 지역,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구조가 어려운 섬이나 갯바위, 연안 절벽 등 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등도 통제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들어가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된 방파제·갯바위 무단 진입, 과태료 300만원

보령해경 관할지역은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와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트지역, 서천 동백정 방파제 등이 출입 통제구역이다. 이들 지역 모두 연안 사고 위험으로 2015년부터 차례로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레저보트 가운데서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기도 한다. 지난 2일 오전 6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4㎞쯤 떨어진 해상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낚시를 하던 레저보트 B호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오전 6시쯤 충남 보령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낚시를 하던 레저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보령해경]

지난 2일 오전 6시쯤 충남 보령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낚시를 하던 레저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보령해경]

적발 당시 B호는 10가지 야간운항장비(항해등·나침반·야간조난신호장비·통신기기·전등·구명튜브·소화기·자기점화등·위성항법장치·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가운데 항해등 1개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은 해양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반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처를 내린다.

기준보다 먼바다까지 항해해도 단속 대상 

출항지를 기준으로 먼 거리까지 항해해도 단속 대상이다. 관련 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한 항·포구로부터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면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등대(항로표지)에 50대 남성이 올라가 낚시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보령해경]

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등대(항로표지)에 50대 남성이 올라가 낚시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보령해경]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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