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서울로 올라가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11월 13일)을 앞두고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서다.
석방 당일 서울 간 李…'보석 조건 위반' 논란
이에 대해 법원은 "보석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은 5일 "이 의원 측이 석방 다음 날 서울로 주거지 변경을 신청해 지난 1일 재판부가 인용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주거지는 법원이 있는 전주나 법률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며 "보석 제도 취지상 주거지 제한은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게끔 담보하는 의미여서 법원이 소재를 정확히 아는 곳에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은 지역 정가에 돌던 소문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이 석방 다음 날 오전 서울로 올라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석방 당일 전주에서 지인 등을 만난 뒤 오후 11시쯤 KTX 마지막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셨다"고 했다.
주거지 변경 신청…재판부 "인용"
검찰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 보석 결정 사유가 법률상 구속 기간이 거의 꽉 찼기 때문에 법원이 도리 없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취소해도 구속 기한이 거의 차 다시 보석으로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의원이 매각한 전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거지를 제한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석방 당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서울 집으로 주거지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매각한 집으로 주거지 제한한 건 문제" 지적도
전주지법 관계자는 "보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 주소로 주거지를 제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이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권이 있어서 세부적인 보석 조건을 다소 어겼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법원 "성실한 재판 출석이 보석 목적"
보석으로 풀려난 이 의원은 지난 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5월 14일 구속기소 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 6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