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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 크기 손바닥으로 때렸다” 檢,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부 A씨(38)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모 B씨(35)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행위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모 B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 중이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과 원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해 피해 아동 사망에 대한 죄의식이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저버린 채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 사유를 낭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응급실로 실려 간 C양(2)이 얼굴 전반에 멍이 든 상태로 호흡기를 부착한 채 눈을 감는 사진이 나오자 “아이고, 어떡해”라는 비명도 나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생을 마감한 아이에게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고 B씨는 “아이에게 사죄한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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