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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에 "광고 허가해달라"는 김어준…번지수 잘못 찾았다 [팩트체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삭감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2일 “(서울시가 TBS로 하여금) 상업광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을) 삭감하면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광고 허가권은 서울시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란에 대해선 “서울시가 상업광고 허가의 토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왜 애꿎은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하느냐”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허가권 규정한 방송법·전파법 보니 

지난 9월27일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지난 9월27일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5일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TBS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직접적인 허가권이 없다. 이들 기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부 장관에게 무선국 개설과 관련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한다.

만약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처럼 이미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업광고는 전파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허가증에 기재해야 하는 '방송사항'에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 허가를 방통위가 하고, 이때 방송할 수 있는 사항을 전반도 정하는 만큼 상업광고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상업광고 불허’도 방통위 회의서 

2019년 12월26일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TBS 독립과 상업광고 허가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 발췌]

2019년 12월26일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TBS 독립과 상업광고 허가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 발췌]

지난해 2월 TBS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FM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됐다. 2019년 12월 26일 열린 방통위 제65차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현재로써는 TBS FM의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되, 독립법인 전환 이후의 운영과 성과, 미디어 환경과 방송제도의 변화, 방송광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당시 “TBS가 현재 연간 예산 약 440억원 가운데 서울시 전입금이 375억원이고, 협찬과 기타수익을 고려할 때 상업광고 허용이 재정 안정을 위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당시 “(TBS) 재정운영의 적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TBS조례’에 광고 근거 둔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TBS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미 마련한 상태다. 이 조례 3조에 ‘재단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을 수행한다’고 돼 있어서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2022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회’에서 “TBS TV나 eFM은 상업방송이 허용돼 있다”며 “FM은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돼 있는데 TBS 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TBS 재단이 설립 2년 차인데 오 시장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냐”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TBS의 상업광고 허가와 관련, “지상파 광고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지상파 등 이해관계자와 신문 등 매체 환경, TBS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공적 운영 주체인 TBS가 상업광고에 의존해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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